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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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그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상대한 지장잉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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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어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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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하고 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간 경우 그 휴가가 유효한 것인지 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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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경우와 같이 시기변경에 대한 명문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월차휴가 역시 전시 예와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준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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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 함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운영실정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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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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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월마다(그 익월)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휴가시기를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