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24
기준1455.9-3268
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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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개 금속 사업장 회사에 직제상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행 단체협약은 직제상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임시공에 한해서 동일인을 연초에 취업시켰다가 연말에 해고시키는 형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기에 노조에서 68년도 연차를 요구하였던 바 단순히 임시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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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출근성적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