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2583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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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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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임원의 월ㆍ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귀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