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4-5771
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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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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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동 휴가는 다음 연도에 휴가청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기 귀국하였다면 동 연차휴가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