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17
기준1455.9-877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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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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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개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하여 만 1년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산정 지급하여야 함은 이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 산정일을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일로 통일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