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2346
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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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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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의 중단이 없이 계속 연장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