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기각전남2022부해4412022-10-27폭언/폭행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인해 팀장 직책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 이전에 이미 팀장 직급인 4명의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입사한 3…기각전북2022부해245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12022-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직원 및 내방객이 통행하는 공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한 것을 CCTV로 보면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에 불과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22022-10-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만 2022. 2. 21.∼5. 21.(3개월)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28.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82022-10-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② 2022. 5. 18. 근로자가 한 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2022. 5. 31. 작…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52022-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한○○을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별표1) 징계…일부인정경남2022부해3552022-10-2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기재’는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72022-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중취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지시 불이행, ③ 녹취록 및 동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92022-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67조제4호에 ‘거주인을 업무소홀로 상해를 입힌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반성문 및 심문회의에서 “피해장애인을 다치게 한 사실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92022-10-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탑승자의 서비스 사용 거절로 인해 대체 근무자가 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482022-10-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기각울산2022부해1532022-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기각경기2022부해20032022-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 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52022-10-18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392022-10-17폭언/폭행
- 노동위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러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기각인천2022부해4102022-10-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