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08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만 2022. 2. 21.∼5. 21.(3개월)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28.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때”,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등을 감안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수습 중 계약해지 및 수습 후 본 채용 거부의 부적격 사유로 해석됨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에게 “자기 피곤한 걸 어디서 화풀이하고 있어? 씨!”, “시간 내주니까 영 더럽네! 씨(발)! 너가 뭐야, 너가?”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한 점,
② 폐기물 재활용 시설 운영·관리대장의 수치를 수차례 잘못 기재하고 업무상 실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상급자 및 동료직원과 갈등이 빈번하였던 점,
④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만 2022. 2. 21.∼5. 21.(3개월)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28.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때”,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등을 감안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수습 중 계약해지 및 수습 후 본 채용 거부의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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