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7 | 2021가합5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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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이사인 사장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 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회사는 2020년 매출 약 1,000억 원, 직원 6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사장은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생산본부장, 연구소장의 상급자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함.
- 근로자는 회장, 부회장과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함.
- 근로자는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일반 직원과 달리 법인 차량 제공
2021가합53475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식품 제조업 회사로, 원고는 2003. 10. 1. 영업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9. 1. 1. 사장으로 승진 함. 피고의 주식 100%는 대표이사 C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C은 2012. 8. 2.부터 2016. 1. 5.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 음. 2020년경 C의 추가 도박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도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2021. 1.경 피고의 매각 및 E 사장 부임 소문이 확산되자, 원고는 팀장 회의를 주관하여 C의 매각 시도와 임직원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2021. 2. 19. C은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려 했으나, 팀장들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원고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매각 후 고용안정 보장 중 2안을 선택 함. C은 2안 진행 시에도 원고는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2021. 2. 22.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안정 불가함을 주장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임직원들은 원고를 대표로 지정하고 C에게 원고를 매각 절차에 참여시키라는 결의문을 전달 함. 2021. 2. 25. 원고는 팀장 회의에서 C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신도 가담했으니 자수하고 C도 처벌받게 하겠다고 함. 피고는 2021. 3. 2. 원고를 해임했다가 2021. 4. 15. 취소하고, 2021. 4.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징계해고 함. 피고는 2021. 3. 31. 영업본부장 F, 경영지원본부장 G, 생산본부장 H, 생산본부 부본부장 I을 원고의 비위행위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정당으로 구제신청 기각 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판정 요지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식품 제조업 회사로, 근로자는 2003. 10. 1. 영업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9. 1. 1. 사장으로 승진 함. 회사의 주식 100%는 대표이사 C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C은 2012. 8. 2.부터 2016. 1. 5.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 음. 2020년경 C의 추가 도박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도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2021. 1.경 회사의 매각 및 E 사장 부임 소문이 확산되자, 근로자는 팀장 회의를 주관하여 C의 매각 시도와 임직원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2021. 2. 19. C은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려 했으나, 팀장들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원고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매각 후 고용안정 보장 중 2안을 선택 함. C은 2안 진행 시에도 근로자는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2021. 2. 22. 근로자는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안정 불가함을 주장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임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로 지정하고 C에게 근로자를 매각 절차에 참여시키라는 결의문을 전달 함. 2021. 2. 25. 근로자는 팀장 회의에서 C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신도 가담했으니 자수하고 C도 처벌받게 하겠다고 함. 회사는 2021. 3. 2. 근로자를 해임했다가 2021. 4. 15. 취소하고, 2021. 4. 23.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회사는 2021. 3. 31. 영업본부장 F, 경영지원본부장 G, 생산본부장 H, 생산본부 부본부장 I을 근로자의 비위행위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정당으로 구제신청 기각 함.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총괄, 독립적 운영, 의사결정 참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이사인 사장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 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34759 판정일 2022.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총괄, 독립적 운영, 의사결정 참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이사인 사장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 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피고는 2020년 매출 약 1,000억 원, 직원 6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사장은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생산본부장, 연구소장의 상급자로 피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 함. 원고는 회장, 부회장과 함께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 함. 원고는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일반 직원과 달리 법인 차량 제공, 자가운전수당 등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연봉계약서에 원고가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해고 절차를 밟기도 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리 :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민법상 위임계약은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상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고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에는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비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H와 F은 C이 소집한 2021. 2. 19.자 회의 전 팀장들에게 C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원고가 언급한 대량 해고사태를 재차 이야기하도록 지시 함. F은 C이 2021. 2. 19.자 회의에서 피고를 매각하기로 공개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총판 대표자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C의 결재 거부로 송달되지 않 음. 피고는 2021. 3. 2. 인사위원회 없이 F에게 해고통보했고, H와 I은 팀장들에게 원고와 F에 대한 해고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직서를 거두어 C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함. 피고는 2021. 3. 11. 인사위원회 없이 H와 I에게 해고통보했고, G은 같은 날 C의 범죄혐의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시 함. C이 2016년경 피고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D에 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2015년경부터 피고를 매각하려는 확정적인 의사 아래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에 근거하여 임직원들에게 반복하여 대량 해고사태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을 임직원 대표로 지정하는 결의문까지 작성되도록 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피고의 사실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 함.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를 믿고 경영을 맡기는 등 원고와 사이에 신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18860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민법 제686조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사장 직급에 있는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총괄성,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처우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이는 임원 직급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임인(원고)이 위임인(피고)과의 신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허위 소문 유포, 임직원 선동, 갈등 조장 등)를 하였을 경우, 위임인에게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 함. 이는 위임계약의 본질인 대인적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 짐. 특히, 원고가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집단행동을 유발하며 경영진과의 갈등을 조장한 행위가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점은, 고위 임원의 책임과 신의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회사는 2020년 매출 약 1,000억 원, 직원 6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사장은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생산본부장, 연구소장의 상급자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 함. 근로자는 회장, 부회장과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 함. 근로자는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일반 직원과 달리 법인 차량 제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