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법무811-286751979-12-06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법무811-165081979-07-1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법무811-67801979-03-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법무811-18721979-01-15
- 행정해석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82451978-12-22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1-112791978-05-31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92511978-05-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법무811-97291976-06-05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