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31
법무811-11279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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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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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