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13
법무811-9976
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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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6조)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련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치 아니하거나 보상치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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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위법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