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15
법무811-11418
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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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무관리상 취업규칙에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인정처리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1년간 개근치 못한 사원의 익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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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는 것인 바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