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2
법무811-19039
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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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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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귀사를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하여 사직처리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경우, 재입사일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산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사업경영 형평상 사직처리하고 그 익일 또는 상당기간을 대기하였다가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동일 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여 계속근로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