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06
법무811-28675
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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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가산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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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으면 족한 것이며 그 이전 연도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는 관계되지 아니함. 즉 가령 10년 계속 근로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는 9년이나(당해연도에 개근한 자라면) 17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9년간에 매년마다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는 전혀 관계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