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21
법무811-6780
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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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전ㆍ후유급휴가는 몇 일이며, 부여방법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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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9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법 개정으로 4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분만후 30일 이상 분만전은 29일 이내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2009.5.21.동법 제74조 제3항.휴가중 최초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