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15
법무811-1872
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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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주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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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근속가산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