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22
법무811-28245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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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지부의 상여금은 매년 통상 240%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지급일이 하기휴가(7월) 60%, 추석(음력 8월) 60%, 매 연말(12월) 120%임. 그런데 6월 이전 퇴직근로자는 단 1%의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데 상여금 전체 %/12월 근무월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지급일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정기지급되어 온 관례로 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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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단체협약으로 명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일정시기에 지급하여 온 관례가 노사간에 인정되고 있다면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