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4
법무811-9251
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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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전혀 결근에 관계없이 생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간결근일수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 처리하며,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단, 여자조합원에게는 월간 1일 유급휴가, 1일은 무급)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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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결근을 생리휴가일로 간주, 월간 개근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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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휴유급휴가, 주휴일을 단체협약으로 매월 급료에 삽입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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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