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21
법무811-6869
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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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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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1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겠으나, 이러한 청구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노사간에 통용되어온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