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1
법무811-16508
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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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전. 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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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의 법취지로 보아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출산은 임신 4개월 이상(1개월은 28일로 계산하며 따라서 4개월 이상이라 함은 85일 이상을 말함) 분만을 말하며 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외국의 예가 있기에 첨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