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5
법무811-9729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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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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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내에 실지 휴가를 사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과 재생산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