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20
법무811-14715
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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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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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일, 구정 3일, 하기휴가 2일, 추석절 2일 등의 소위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러한 특별휴가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별휴가를 무급휴가일로 주기로 정한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 이러한 휴가기간 동안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