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30
법무811-7599
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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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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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며, 구정, 하절기 및 추석절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기에 동 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자가 정하여 놓은 이러한 시기에 근로자가 동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때에는 이를 대체사용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