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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사유의 심각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를 감안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는…기각전북2025부해1872025-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기각전남2025부해4342025-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2.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5부해22202025-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관리소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관리소장은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221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신청 이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2025. 6. 11.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출근을 요청하는 취…기각경기2025부해234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3. 20. 자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기각서울2025부해1658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1. 1.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25. 3. 20. 및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22025-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4. 29.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인재영입 최종 합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동시에 '채용단계 처우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고, 처우 협의를 위한 근로소득 자료 요청 및 오퍼레터 송부 …기각서울2025부해21112025-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일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논의 할 뿐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 2025.…기각제주2025부해1122025-07-28폭언/폭행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6722025-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사업장의 파트너 6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트너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주중 5일이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592025-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392025-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퇴직원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결근 처리된 것 자체를 사직 요구라고 볼 수 …기각서울2025부해20812025-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65세로 정년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2023. 6. 14.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문서 내용에 따라 정년 만 63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5부해2113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 등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당…기각서울2025부해20612025-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