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2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59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사업장의 파트너 6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트너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주중 5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사업장의 파트너 6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트너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주중 5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주중 가동일 7일 중 5일에 사용한 근로자는 파트너 6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장이 근로자에게 “너 나가”라고 구두로 해고했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원장이 근로자에게 “너 나가”라고 하였더라도 원장은 사용자의 누나일 뿐 사업장을 공동 운영한다거나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사업장의 파트너 6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트너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주중 5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주중 가동일 7일 중 5일에 사용한 근로자는 파트너 6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원장이 근로자에게 “너 나가”라고 구두로 해고했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원장이 근로자에게 “너 나가”라고 하였더라도 원장은 사용자의 누나일 뿐 사업장을 공동 운영한다거나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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