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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1451-79291984-03-23
- 행정해석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기1451-315331983-12-21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근기1451-72051983-03-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5-9823198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