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09
근기1451-27859
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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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3.11.1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증 경신에 있어서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공민권행사에 유급휴가 4시간을 제의하였으나 주한미군 당국은 공민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뒤따르는 종업원들의 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줄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분명히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하였음. 이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라는 강제법으로 알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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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나, 그 유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동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시간의 유무급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증 경신을 위한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설정 시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