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29
근기1451-24744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81년도 및 82년도분)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