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21
근기1451-7205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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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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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