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8
근기1455-15868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수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 근속기간에 해당되는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