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3
근기1451-7929
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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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 각 시ㆍ도에 소속 청소(오물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상용)근로자로서 매일매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 경신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있는 바, 이들 일용(계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주휴일, 휴일근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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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