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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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시에 임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981.4.1 입사자가 1년간 개근하였고, 1982년 3월분 임금지급일이 4월 5일인 경우에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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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자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1982.4.1부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1년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1982.4.5에 일방적으로 대체수당 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함.
(해 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회사의 운영상 일시에 다수인원이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쌍방 합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수당으로 일시에 지급하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휴가의 사용이나 수다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쌍방합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