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31
근기1455-24123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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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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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 당사 직원이 1971.7.21 입사하여 1982.7.10 퇴직하였는 바, 1981.7.2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981.7.21부터 동직원이 퇴직시까지는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1년에서 10일 부족) 퇴직하였음에 동 근로자에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9할 이상 출근시 법정해당일수)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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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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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