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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16528 | 1.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