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01
해지125-16528
1.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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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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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현지연장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에 의거 1년간 개근자는 8일, 9할 이상 출근자는 3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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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현지사정(출국비자, 항공편)으로 단순히 대기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 대기기간중에도 계속 작업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