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02
보상1458.7-2644
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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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일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저희 ○○탄광조합과 ○○탄광(주)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만근수당(개근수당)을 월 25공수 출근시로 (이하 월차수당도 동일함) 정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기준법보다 향상되어 있는 단체협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만근수당(개근수당)과 월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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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조합과 ○○탄광(주)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상 월차(만근)수당을 월 25공수 출근시 지급토록 되어 있고, 동 수당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 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