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근기1451-31533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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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및 임신중의 여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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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산후를 통하여 60일(2009.5.21.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2009.5.21.근로기준법상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지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