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9
근기1455-9823
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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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소위 주 5일 근무제(주 5일 근무, 2일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결근이 없다면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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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인 경우라도 그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