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8
근기1451-12306
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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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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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