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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454 | 1.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개근하였을 경우 2차년도 8일, 3차년도에는 9일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