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01
보상1458.7-22353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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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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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그 기간중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험 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정사유 발생이전 1년에 걸친 연차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