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10
해지125-191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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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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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