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10
해지125-19152
해외취업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1년)을 만료 후 현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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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 근무시, 연차유급휴가와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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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1년)을 만료 후 현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단지, 계약기간(1년) 종료 후 사용주의 귀책(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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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기간(1년) 종료 후 노사 쌍방의 묵시적 합의하에 연장근무중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중도 귀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단, 항공기 대기기간중 임시로 취업한 경우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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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쌍방 서명날인한 연장계약서를 작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