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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기각인천2018부해1322018-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세입 및 세출이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해도 없어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892018-05-2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832018-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임금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음, ② 2015년부터 적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③ 기업 신용정보 제공업체도 사용자의 현금지급능력이 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312018-05-15경영상해고
- 노동위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오진석을 실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582018-05-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6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62018-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92018-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이에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① 사용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332018-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기각경북2018부해1342018-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수탁업체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인적, 물…기각서울2018부해4922018-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62018-04-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 여부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와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사람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02018-04-19경영상해고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판정문 게시…일부인정인천2018부해942018-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22018-04-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