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80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 여부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와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사람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③ 당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당해 근로자의 업무량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점,
③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으나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여지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노력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 여부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와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사람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기타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