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6-01 | 2017가단2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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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24077 퇴직금 원고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홍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12,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13,191,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원고 C에게 28,966,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라. 원고 D에게 20,68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마. 원고 E에게 12,92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바. 원고 F에게 12,665,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H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 [ 1 ] 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라)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에 차등을 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 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추 심원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이행하고 있던 2016. 6. 20. 주식회사 I로부터 16,439,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바로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는데, 위각 회사의 주소지가 강릉시 K으로 동일하고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 L 및 감사 M가 주식회사 J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각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바,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병행하여 주식회사 I에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급을 받았으며, 실적이 좋아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J에 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이 2011. 7. 1.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5년 넘게 채권추심업무를 하다가 2016. 10. 31.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2017. 9. 1.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I가 2016. 6. 20. 원고 B의 계좌로 16,439,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없다가 2016년 주식회사 I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이행하면서 2016년경 주식회사 I에도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하였고, 퇴사하기 약 4개월 전 주식회사 I로부터 입금된 돈을 제외하고는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원고 B이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종속 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추심직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은 같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12,49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14.부터, 2 원고 B에게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191,8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5.부터, 3 원고 C에게 28,966,9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3.부터, 4 원고 D에게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680,0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5 원고 E에게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922,4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14.부터, 6 원고 F에게 12,665,4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의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미주 [ 1 ] 1)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기간은 위 표 근무기간 말일의 전날까지이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