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25 | 2018누3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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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복직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노력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복직 통보의 형식적 요건(주소 오기 등)보다는 사용자의 복직 의사 및 실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근로자의 복직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도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금전보상명령 역시 구제이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의 필요성도 소멸함을 밝힘.
2018누3088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원고는 2017. 2. 28.부터 2017. 3.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명령).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 2,006,730원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17. 3. 10. 원고의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구제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 통보를 시도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을 명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 음. 원고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 음. 금전보상명령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해고가 철회되고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고사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근로자는 2017. 2. 28.부터 2017. 3.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명령).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 2,006,730원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17. 3. 10.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 통보를 시도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을 명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 음.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해당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 음. 금전보상명령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해고가 철회되고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복직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노력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복직 통보의 형식적 요건(주소 오기 등)보다는 사용자의 복직 의사 및 실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30886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복직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 음.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명령을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라며 거부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노력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복직 통보의 형식적 요건(주소 오기 등)보다는 사용자의 복직 의사 및 실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근로자의 복직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도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금전보상명령 역시 구제이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의 필요성도 소멸함을 밝힘. 음. 근로자의 복직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도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금전보상명령 역시 구제이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의 필요성도 소멸함을 밝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