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3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249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
③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
③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구조조정 중임에도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점,
② 연령과 승진탈락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
③ 특별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
③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구조조정 중임에도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점,
② 연령과 승진탈락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
③ 특별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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