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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4. 10. 15. 및 2024. 12. 4.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4부해31142024-12-04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각하중앙2024부해15202024-12-02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각하충남2024부해9082024-11-28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나. 불문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입사 이후 근로자의 입사 이후 불친절 언행…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402024-11-28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2024. 7. 1. 자로 양수회사로 포괄승계되었음에도 양수도 계약의 하자 내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2024. 7. 4.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2432024-11-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