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1-27 | 2024가합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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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0057)은 '원고 등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4. 3.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제2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구 D법 등 관계 법령은 주무부장관 및 C중앙회가 F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F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고, F조합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C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해당 사안 제재조항), F조합가 제재조치를 취할 때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101506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합10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4-11-27 | 2024가합101506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장 해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중앙회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중앙회의 구성원임. - 근로자는 2016. 2. 22. 회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2. 22. 중임됨. - C중앙회는 2017. 9. 29. 회사를 비롯한 각 F조합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 수 상한 24개월 제한 및 명예퇴직 후 E조합 직원, 이사장, 상근임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함. - 원고 및 당시 회사의 전무 G는 2017. 10. 10. 위 지시 내용을 공람하였고, G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1. 30. 퇴직함. - 회사는 2017. 12. 14. G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G는 2018. 1. 22. 회사의 상근이사로 취임함. - 회사는 201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가 제정 지시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함. - C중앙회는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 교차 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를 실시함. - C중앙회는 2019. 12. 19. 회사에게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제재사유(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연 및 G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미조치)를 원인으로 '개선(레벨)'의 제재를 지시함(해당 사안 제재지시). - 회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은 해당 사안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 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2021. 5. 21.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회사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함(해당 사안 해임행위). - 원고 등은 2020. 2. 26. C중앙회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제재지시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1131)은 2021. 10. 14.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제재사유는 존재하고, 그 제재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30. 확정됨(제1 확정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구 D법 등 관계 법령은 주무부장관 및 C중앙회가 F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F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고, F조합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C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해당 사안 제재조항), F조합가 제재조치를 취할 때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 법리: 구 D법 등 관계 법령은 주무부장관 및 C중앙회가 F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F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고, F조합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C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 사건 제재조항), F조합가 제재조치를 취할 때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법리: 취업규칙이나 그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는 위임관계에 있는 수임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 법원의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101506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합10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4-11-27 | 2024가합101506 dismissed 법원 판례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장 해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중앙회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중앙회의 구성원임. - 근로자는 2016. 2. 22. 회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2. 22. 중임됨. - C중앙회는 2017. 9. 29. 회사를 비롯한 각 F조합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 수 상한 24개월 제한 및 명예퇴직 후 E조합 직원, 이사장, 상근임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함. - 원고 및 당시 회사의 전무 G는 2017. 10. 10. 위 지시 내용을 공람하였고, G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1. 30. 퇴직함. - 회사는 2017. 12. 14. G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G는 2018. 1. 22. 회사의 상근이사로 취임함. - 회사는 201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가 제정 지시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함. - C중앙회는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 교차 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를 실시함. - C중앙회는 2019. 12. 19. 회사에게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제재사유(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연 및 G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미조치)를 원인으로 '개선(레벨)'의 제재를 지시함(해당 사안 제재지시). - 회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은 해당 사안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 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2021. 5. 21.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를 회사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함(해당 사안 해임행위). - 원고 등은 2020. 2. 26. C중앙회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제재지시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1131)은 2021. 10. 14.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제재사유는 존재하고, 그 제재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30. 확정됨(제1 확정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및 미지급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장 해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중앙회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중앙회의 구성원임. - 원고는 2016. 2. 22.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2. 22. 중임됨. - C중앙회는 2017. 9. 29. 피고를 비롯한 각 F조합에 명예퇴직수당 계산 적용 월 수 상한 24개월 제한 및 명예퇴직 후 E조합 직원, 이사장, 상근임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함. - 원고 및 당시 피고의 전무 G는 2017. 10. 10. 위 지시 내용을 공람하였고, G는 2017. 10. 19.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1. 30. 퇴직함. - 피고는 2017. 12. 14. G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G는 2018. 1. 22. 피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함. - 피고는 2018.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가 제정 지시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함. - C중앙회는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 교차 검사, 2019. 12. 4. 및 2019. 12. 5. 재검사를 실시함. - C중앙회는 2019. 12. 19. 피고에게 제재지시 및 시정지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사유(퇴직급여규정 제정 지연 및 G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미조치)를 원인으로 '개선(레벨)'의 제재를 지시함(이 사건 제재지시). - 회사는 2022.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41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0057)은 '원고 등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4. 3.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제2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은 이 사건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개선' 징계를 요구함. - 피고는 2021. 5. 21. 임시이사회에서 위 징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해임행위). - 원고 등은 2020. 2. 26.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재지시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1131)은 2021. 10. 14.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재사유는 존재하고, 그 제재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30. 확정됨(제1 확정판결). - 피고는 2022.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41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0057)은 '원고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4. 3.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제2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이 사건 제재조항은 금융기관인 F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및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며, 이 사건 의결조항(임원 해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필요)은 임원의 기본적인 구성방법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이 상이함. - 이 사건 제재조항은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C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제재조치인 개선에 수반되는 해임'을 의미하며, F조합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른 해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음. -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서 임원결격사유로 해임을 규정하면서 임원에 대한 개선도 해임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임원에 대한 개선에 이 사건 의결조항에 따른 해임의 절차적 요건을 적용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의결조항에 해당 내용이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 제재조치 중 '개선'은 임원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조치로서 해당 임원의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에는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개선의 경우에만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더 큰 임원에 대하여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제재조치를 규정한 입법의도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의결조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내부적인 감독이나 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개선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객관적인 감독기관 지위에 있는 주무부장관이나 C중앙회를 통하여 임원의 비위행위나 위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므로, 총회나 대의원회의 감독이나 통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재조항은 주무부장관 및 C중앙회의 F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핵심적인 규정으로, F조합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제정된 것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른 임원 개선에 일괄적으로 F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주무부장관이나 C중앙회의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됨. - C중앙회장이 F조합의 감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구 D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제10조 제1항에서 F조합가 C중앙회로부터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C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따라 원고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는 데에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구 D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소명기회 부여를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의결조항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 사건 해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C중앙회의 제재지시에 따라 피고가 임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그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약은 찾을 수 없음. - 원고는 제1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지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제재지시를 받기에 앞서 이미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제8항 - 구 D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9조 제8항 -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 구 D법 제79조 제2항 - 구 D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 사건 해임행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 제1 확정판결은 '원고 등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이 포함된 퇴직급여규정의 제정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정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였고, 이는 G에게 위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원고 등의 행위는 D법 제25조에서 정한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재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제2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제1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2 확정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제1 확정판결과는 그 쟁점 및 세부 판단요소가 서로 상이하며, 이 사건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님. -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내용은 제1 관련 - 회사는 2022. 1. 2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41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0057)은 '원고 등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4. 3.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제2 확정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구 D법 등 관계 법령은 주무부장관 및 C중앙회가 F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F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고, F조합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C중앙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해당 사안 제재조항), F조합가 제재조치를 취할 때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